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연장근로수당입니다.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보상으로,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당이 계산됩니다. 본 포스트에서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과 관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연장근로의 정의 및 기준
연장근로란 근로자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인 1일 8시간,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모든 시간을 포함합니다. 이러한 연장근로는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,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.
연장근로수당 계산법
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에 50%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.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며, 통상임금은 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를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
- 통상임금 = 월임금 ÷ 209
- 연장근로수당 = 통상임금 × 1.5 × 연장근로시간
예를 들어, 시급이 10,000원인 근로자가 3시간 동안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, 다음과 같이 수당이 계산됩니다:
- 통상임금: 10,000원
- 연장근로수당: 10,000원 × 1.5 × 3 = 45,000원
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
연장근무 외에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도 있습니다.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포함하며,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%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.
- 야간근로수당 = 통상임금 × 1.5 × 야간근로시간
휴일에 근무할 경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: 유급휴일과 무급휴일. 유급휴일에 근무했을 때에는 기본 임금의 50%가 추가로 지급되며, 무급휴일에 근무했을 경우는 기본 임금의 100%를 지급받게 됩니다.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유급휴일 근무: 기본 임금 + (기본 임금 × 0.5)
- 무급휴일 근무: 기본 임금 × 1.5
주휴수당의 개념
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. 주 5일 근무인 경우, 5일을 근로한 경우 1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.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주일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
- 결근이 없어야 하며, 개근해야 함
- 주휴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함
휴업수당 및 결근 시 임금 공제
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보상으로, 평균임금의 70% 이상이 지급됩니다. 다만,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.
결근 시에는 근로자가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공제됩니다. 일반적으로 결근한 시간에 대한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결근한 일수 × 시급
-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

기타 고려사항
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 및 수당 지급은 매우 중요하며,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, 5인 미만 기업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, 연장근로수당 및 다양한 수당의 정확한 계산 및 지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.
이처럼 각종 수당의 정확한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근로 환경을 보다 개선하고,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
질문 FAQ
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며, 시간당 급여에 1.5배를 곱한 뒤 연장근로 시간을 곱하여 구합니다.
연장근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?
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며,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
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해당하며,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.5배가 지급됩니다.